타지역번호 사용전화의 가입업체가 많은 회선을 보유하는 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일종의 투자로 인위적으로 회선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.
또한 30%로 허용하는 약관과 상충될 수도 있고, 저마다 다른 특성이 있는 업종을 모두 아우르는 타당한 제한규정을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.
업종별 사업장수나 매출규모, 114전화 의존도, 114문의와 매출의 직접연관성 등 업종마다 사정이 다름을 고려하지 않고, 천편일률적으로 그 수를 제한한다면 가입업체의 불만은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됩니다.